신임 대법관 후보에 '국보법 위반 1호' 이흥구 판사

      2020.08.10 17:51   수정 : 2020.08.10 17:51기사원문
신임 대법관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보법 위반 1호 판사'가 됐다.



그는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이 후보자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고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그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후보가 대법관으로 제청·임명된 적은 없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부의 편향적 '코드인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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