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주의보에도 윈드서핑 탄 레저객 6명 과태료

      2020.08.10 20:22   수정 : 2020.08.10 20:58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핑보드를 즐긴 레저객들이 제주해경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제5호 태풍 ‘장미’가 제주도에 근접 중이던 10일 오전 10시1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담해변에서 서핑보드를 즐긴 20대 A씨를 비롯해 6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이날 오전 10시10분 한담해변에서 레저객들이 서핑보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아들을 확인한 후 육상으로 이동 조치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해경에 운항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경은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달 24일에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시 이호해수욕장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B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또 같은 날 제주시 구좌읍 해상에서 패들보드를 즐기던 2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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