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수유쿠션서 유해물질 검출..자발적 리콜 실시"
2020.08.11 12:00
수정 : 2020.08.11 12:00기사원문
수유쿠션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며,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개 제품(18.8%)의 지퍼손잡이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3.1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안전기준을 준용해 실시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개(18.8%) 제품에서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최소 0.35mg/(㎡.h)에서 최대 0.65mg/(㎡.h) 수준으로, 1개(6.3%)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0.13mg/(㎡.h)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2-에틸헥소익 에시드 0.25mg/(㎡.h) 이하, 폼알데하이드 0.05mg/(㎡.h) 이하)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1일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며, 일부 제품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 폼을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이 어린이용 바닥매트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유쿠션 등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국, 수입·제조사명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6개 중 7개(43.8%)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5개(31.3%)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