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조작한 엠넷 '프로듀스' 방송법 최고 수준 제제 받는다
2020.08.11 09:21
수정 : 2020.08.11 09: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시청자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한 Mnet의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프로듀스’ 4개 프로그램이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net이 2016년부터 4년여에 걸쳐 방송한 ‘프로듀스 101’,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48’, ‘프로듀스 X 101’ 총 4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Mnet은 ‘프로듀스’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총 4개의 프로그램에서, 제작진이 각 회차의 투표 결과를 조작하거나, 시청자 투표 전 최종 순위를 자의적으로 정해 합격자와 탈락자를 뒤바뀌게 한 후 선발했고, 이를 마치 시청자 투표 결과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 참여 투표만으로 그룹의 최종 멤버가 결정되는 것을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워 유료문자 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 결과를 조작해 시청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여론수렴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오디션 참가자들의 노력을 헛되이 한 점은 중대한 문제”라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제109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과징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프로듀스' 시리즈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 ENM 소속 제작진 PD와 CP(책임프로듀서)가 1심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5월 29일 업무방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PD 안모씨는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CP 김모씨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PPL이 과도했다고 지적받은 SBS-TV ‘더 킹 : 영원의 군주’에 대해서는 ‘경고’를 결정했다. SBS가 이미 유사한 사유로 여러 차례 행정지도와 법정제재를 받은 바 있어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