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국회 반바지 등원?...복장규정은 없다
2020.08.11 10:22
수정 : 2020.08.11 10: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에 반바지를 입고 등원해도 될까?
지난 4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원피스 등원'이 화제가 됐다. 류 의원의 복장을 두고 일부 누리꾼들은 본회의 참석 복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펼쳤다. 류 의원은 그동안에는 반바지로 출근을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의원 복장은 규정이 따로 없다.
현행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에 따르면, '의원은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돼있다. 국회법 상에 '국회에서는 이렇게 입어야 한다'는 복장 규정이 없는 것이다.
류 의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저는 일 잘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화이트칼라 중에서도 일부만 양복을 입고 일을 하는데,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는 어떤 옷이든 입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류 의원의 복장이 논란에 휩싸이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복'이 따로 있냐. 왜들 그렇게 남의 복장에 관심이 많은거냐"라고 문제제기를 했다.
동료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류 의원의 행보에 응원의 뜻을 밝혔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류 의원의 의상을 문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성희롱성 발언이 있다면 비난받거나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류 의원을 향해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깨준 것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의 복장에 대한 논란은 17년 전에도 제기된 바있다.
지난 2003년 4월 유시민 당시 개혁국민정당 의원도 '백바지'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했고, 당시 국회에서는 "저건 예의가 아니다", "퇴장시키자" 등 야유가 쏟아졌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시 유 의원의 복장에 대한 항의로 본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다.
17년 전 백바지 논란과 비교해 류 의원의 행보에 응원을 보내는 의원들이 많아진 점은 고무적이다.
다만 여전히 국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낡은 권위주의와 엄숙주의는 정파와 세대를 막론하고 여야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 보인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