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2회 이탈한 20대 남성 징역 4월 확정
2020.08.11 15:35
수정 : 2020.08.11 17:04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항소심인 이번 판결 이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처럼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 판결 이후 김씨는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검사는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등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감염의 확산을 막고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자가격리 조치의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가격리 기간 중 이틀간 연락되지 않는 상태로 노숙생활을 하며 거리를 배회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수차례 방문했다. 또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돼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됐음에도 다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범행동기도 단순히 답답해서라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감염의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는 지난 4월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이 처음 적용됐다. 당초 최고형은 벌금 300만원이었지만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씨는 지난 3월30일 췌장염으로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4월2일 퇴원했다. 당시 상황은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산 우려가 높았다. 때문에 김씨는 확진된 환자들과 접촉의심대상자로 분류돼 2주간(4월16일까지) 자가격리 중이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14일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주거지를 이탈했다.
무단이탈 과정에서 김씨는 휴대전화를 끈 채 방역당국의 추적을 피했으며 그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가방가게에 출입했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했다. 또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여러 편의점을 들락거렸고 의정부시의 공용화장실,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을 벌인 끝에 김씨가 잠적한지 이틀 만인 16일 오전 10시40분께 검거했다. 그러나 김씨는 양주시의 한 격리시설로 넘겨진 뒤에도 2시간 만에 인근 산으로 도주했다가 직원에게 발견돼 다시 시설에 격리됐다.
김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누적된 범죄 행각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4월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