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병원·건기식 홍보… ‘유튜버 뒷광고’ 불법 판친다

      2020.08.11 18:00   수정 : 2020.08.11 18:26기사원문
유명 유튜버 다수가 '뒷광고'(광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것처럼 꾸며 만든 콘텐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의료법 등 처벌수위가 높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 뒷광고와 달리 의료행위와 건강기능식품 관련 광고는 별도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일부 유튜버 등이 의료행위와 식품 관련 광고를 무분별하게 진행해 논란이 돼 왔다는 점에서 업계 자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위법 광고··· '뒷광고'만 문제 아냐


11일 마케팅업계 등에 따르면 의료 및 식품 관련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들이 뒤늦게 영상에 광고 표기를 붙이거나 영상을 내리고 있다. 일반 광고와 달리 의료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이 적용될 경우 개별 유튜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유명 유튜브채널 '임다TV'는 지난해 7월 '내 돈 내고 직접 받은 스마일 라식 수술 후기' 영상을 게재했다. '내 돈 내고 직접'이란 사실을 강조한 이 영상에는 해당 병원의 위치와 전화번호부터 상담 및 수술받는 전 과정이 상세히 소개됐다.

해당 광고가 뒷광고일뿐 아니라 의료법에도 저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임다는 모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사과문을 공개했다. '불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임다만이 아니다. 코성형과 모발이식 과정을 소개하며 병원과 의사 실명을 공개하거나 안면윤곽과 지방흡입 등 특정 의료행위를 수술 전후 과정을 비교해가며 영상화한 유튜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밖에도 유튜브 상엔 각종 수술과 시술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사례가 넘쳐난다. 사실상 광고로,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다수 유튜버들은 '병원을 특정하지 않았다'거나 '돈을 받지 않았고 협찬일 뿐'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친다. 다른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단순 후기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두가 불법이란 점에 있다. 의료법 제56조는 '인터넷 등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는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치료경험담과 수술 및 시술 노출, 부작용 누락 등도 모두 불법이 된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유명 유튜버들이 현재 게시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영상은 불법이다. 단순 협찬이라고 주장하거나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 노출이 없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불법 식품광고, 유튜버 처벌사례多


식품관련 광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중요도를 고려해 식품표시광고법으로 독립해 나온 이 법은 광고주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대행자까지도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하고 있다. 주된 처벌대상은 △식품을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짓이나 과장 △소비자 기만 △사행심을 조장하는 표현 등이다. 규정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유튜버들이 실제 받는 벌금은 통상 수백만원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유튜버 밴쯔, 보따,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인아짱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받았다.

일각에선 이미 법이 있음에도 불법이 반복되는 현상을 지적한다.
처벌에 비해 얻는 이익이 훨씬 커 불법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력으로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제 공정위와 복지부에 비해 모니터링단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식약처조차 약 30여명의 인력으로 전체 온라인상의 불법 식품 광고를 단속해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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