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손혜원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항소할 것"
2020.08.12 14:56
수정 : 2020.08.12 15: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남 목포시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도 징역형을 받았다.
손 전 의원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1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5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손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17년 목포시 관계자에게 2차례에 걸쳐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비공개자료를 받은 뒤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손 전 의원은 이와 함께 조카 손모씨의 이름으로 목포시 게스트하우스 창성장과 관련된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를 보유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비공개 사업자료를 받아 개인의 투기에 활용했다고 보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 의원과 함께 토지를 매입한 보좌관 조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땅을 소개한 정씨에겐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언론에 이미 알려진 것으로 받은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상반된 내용과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