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으며 출석 손혜원, 징역형 선고 뒤 굳은표정 "항소할 것"
2020.08.12 14:52
수정 : 2020.08.12 15:15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김근욱 기자 =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에게 1심 재판부가 12일 오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징역형 선고 뒤 굳은 표정으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파란색 재킷에 검은 마스크, 단발머리를 한 손 전 의원은 판결 직후인 오후 2시31분쯤 남부지법 308호 법정 앞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그는 '항소할 계획이냐'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손만 절레절레 흔들었다.
손 전 의원 변호를 맡은 박종민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는데, 피고인 측에서는 상반된 내용과 판단을 받아 당혹스럽다"고 입장을 대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해서 다툴 예정이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항소심에서) 판단 받겠다"고도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앞서 이날 오후 1시48분쯤 남부지법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지지자들과 웃으면서 포옹을 했다.
다만 판결에 앞선 심경을 묻기 위해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돌진하듯 법정으로 들어섰다. 기자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으로 하여금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손 전 의원 등이 취득한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건물 2채)을 매입한 혐의도 받아왔다.
한편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3)는 징역 1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해준 정모씨(53)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