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료기관 업무정지? 청와대 앞서 의사 면허 불태울 것"
2020.08.12 17:21
수정 : 2020.08.14 19:35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협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를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울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오는 14일 예고된 의협 집단휴진에 대응해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들이 업무개시명령을 꺼내 든 것에 대한 반발이다.
최 회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 지시에 의해 각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 보건소장 이름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겠다는 협박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기관에 이런 폭압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59조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들의 단체행동권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의협은 이번 대정부 투쟁을 통해 이 악법 역시 철폐시키고, 의사들의 단체행동권이라는 자유시민의 권리를 이번에 반드시 되찾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업무 정지 처분,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등의 조직폭력배식의 협박과 강권행위가 난무하고 있는데, 의협 회장으로서 경거망동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정도가 가장 심한데, 계속 강행한다면 의협은 이에 대해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단 하나의 의료기관이라도 1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다면 의협 13만 회원들의 의사 면허를 모두 모아 청와대 앞에서 불태우겠다"며 "14일 기간 동안 13만 의사 회원 모두 업무를 정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원들에게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부당한 탄압에도 피와 죽음으로 맞서 저항해야 한다. 자유의 대가는 녹녹치 않다"며 "우리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젊은 날부터 죽는 날까지 뜻을 함께 하기로 한 동료라는,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많은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발하면서 정당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 않다는 법률적 의견에 따라 위법한 행정명령을 지시한 지자체가 있다면 전원 형사고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법률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의료계가 똘똘 뭉쳐 주민소환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