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분적립형주택 1만7천가구 공급… 40%까지 대출"
2020.08.12 17:46
수정 : 2020.08.12 17:46기사원문
■연리지홈, 1만7000호 공급
12일 SH공사는 3040세대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돕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명을 '연리지홈'으로 정하고 2028년까지 1만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의 20~40%로 내집마련 후 20~30년간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제도다.
해당 주택은 저이용 유휴부지 및 공공시설 복합화사업 등 신규 사업 대상지에 공급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아직 말할수있는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빗물펌프장, 버스차고지 부지 등 컴팩트시티에는 제도적으로 임대주택만 가능해 분양주택이 들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컴팩트시티는 공영차고지, 빗물펌프장 등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천현숙 SH도시연구원 원장은 "자기지분이 20~40%라면 여기에 대비한 LTV 40%만큼의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분양가 8억원 짜리 지분적립형 아파트를 초기 40% 지분(3억2000만원)만 소유할 경우 소유지분의 40%인 1억28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은행에서 운영되는 시설자금대출과 비슷한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설자금대출의 경우 건물을 세운다면 미리 전체한도를 잡아두고 한층이 올라갈때마다 추가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인데, 이 경우도 지분취득시마다 추가대출이 실행되는 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사업을 위한 자본조달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활용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천 원장은 "민간임대에서 도입한 것과 비슷한 형태로 지분적립형 주택에도 리츠를 만들어 운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집을 팔 때는 지분 전체를 제3자에게 시세로 매각하되, 처분 시점에 개인과 공공이 갖고 있는 지분 비율에 따라 처분 손익을 나누게 된다. 다만 공유지분권자인 SH의 동의가 필요한데 공사는 정상가격 여부만 판정한 뒤 매각에 동의한다는 방침이다.
■새집살고 연금도 받는 '누리재'도
이날 SH공사는 50~60대 장년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델인 '누리재'도 선보였다.
이 달부터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노후주택소유자가 원할 경우 기존주택을 공공에 매각후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동안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자산평가액이 2억7700만원인 집주인이 30년 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재정착을 위한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선공제한 후 66만~77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30대를 위한 주택으로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의 도전숙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한 '에이블랩'도 운영된다. 도전숙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주거와 사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뜻이며,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직주일체형 창업지원주택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