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사경, SNS라이브로 짝퉁 판 일가족 검거
2020.08.13 09:41
수정 : 2020.08.13 09: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일가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범 A씨(여·34)와 공범 B씨(38·A씨 언니)를 구속하고, 공범 C씨(35·A씨 남편)와 공범 D씨(26·A씨 여동생)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정집으로 위장한 비밀작업장에서 배송작업을 하고, 샤넬 가방 등 해외명품 위조상품 2만6000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어치)을 SNS채널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최근 급증 추세인 SNS 등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사례에 주목하고 수사력를 벌였으며 1년 8개월여의 장기간 추적·감시를 통해 피의자 및 비밀작업장을 압수수색해 일가족의 범행을 밝혀냈다.
특사경은 이들이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짝퉁 샤넬가방 등 위조상품 1111점(정품시가 24억원 어치)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2만6000여 점(정품시가 625억원 어치)의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주범 A씨는 비밀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자 및 이탈 조직원 발생 우려가 적은 가족(남편·언니·동생)과 범죄를 공모했다. 또한 폐쇄적 유통구조를 가진 인스타그램 등 SNS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 및 혐의 입증을 어렵게 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주범 A씨와 공범 B씨를 구속기소했으며, 특사경은 이와는 별도로 추가 공범 관련 후속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같이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등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최근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신고는 9717건으로, 전년 동기(3114건) 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전체 신고 건(6661건)도 훨씬 웃도는 수치다.
반면 올해 상반기 오프라인 유통신고(115건)는 전체 신고내역의 1.2%에 불과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조상품의 유통경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의 급격히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일가족이 SNS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유통시킨 신종사건이고, 상표법 위반 단일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구속 및 대규모 압수가 이뤄진 것이 특징”이라면서 “상표권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조상품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