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장만 받아들여"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 2심으로..보좌관 항소

      2020.08.13 10:38   수정 : 2020.08.13 11: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함께 실형을 받은 손 전 의원 보좌관이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손 전 의원 보좌관 조모씨 측이 1심 선고 직후인 전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손 전 의원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2심에서 새롭게 다퉈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손 전 의원과 보좌관 조씨에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징역 1년6개월, 조씨는 징역 1년을 받았다.


손 전 의원과 조씨는 지난 2017년 5월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은 뒤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지인과 재단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손 전 의원의 문화담당 보좌관으로 활동한 조씨는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취득해 차명보유 의혹도 받았다. 이에 대해 조씨 측 변호인은 실제 자식 명의로 해주려던 것으로 차명보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상태다.

한번 이번 판결에서 손 의원 측 주장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손 의원 측에 전달된 자료가 주민 공청회에서 공개된 것과 거의 동일한 자료라는 점 △"비밀이 아니었다"는 박홍률 전 목포시장의 증언 △손 전 의원의 차명보유 의혹을 받는 조카 소유분 부동산 재산세를 조카가 내고 있다는 점 등이 그렇다.

이와 관련해 손 전 의원은 "목포는 살릴 만한 가치가 많은 곳"이라며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할 것이며 재판은 재판대로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재판을 진행한 박 부장판사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취득하게 했다"며 "조씨는 전주 한옥마을 시가가 급등하는 것을 지켜 본 교훈으로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동산을 취득, 경제적 이득을 얻고자 함이 동기로 작용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해 눈길을 끌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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