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사가 피의자 ‘사주풀이'..견책 정당“

      2020.08.13 14:35   수정 : 2020.08.13 14:35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사 중인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준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3일 대구지검 소속 A검사가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검사는 2017년 3월 다른 지검에 근무할 당시 조사 중이던 피의자의 생년월일을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에 입력해 결과를 보여주며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A검사가 부적절한 언행을 통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A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낮은 수위의 처분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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