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카 '침수차 안심 보상 서비스'...침수이력 확인땐 전액 환불·보상금
2020.08.14 10:15
수정 : 2020.08.14 10:15기사원문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전국 케이카 직영점 및 홈서비스를 통해 직영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매 후 90일 내에 케이카 차량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 가격을 100% 환불해주고 이전등록비도 전액 보상한다.
한편 실제 침수 사고는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 사고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는 등 침수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침수차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인국 K카 대표는 "긴 장마로 인해 침수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매년 침수차 안심 보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고차 구매시 침수가 판별이 걱정된다면, 구매 후 차량의 상태에 따라 보상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증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