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말' 믿고 학교서 굿판 벌인 행정실장 중징계 처분
2020.08.17 10:10
수정 : 2020.08.17 13:25기사원문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사천의 한 중학교에서 굿판을 벌인 행정실장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에는 굿판을 벌인 사천의 한 중학교에 대해 지난 7월 16~24일 감사를 실시했다.
굿을 주도한 행정실장 Y씨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중징계, 굿과는 특별한 관련은 없지만, 교장인 A씨는 품위유지위반과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중징계가 결정됐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에 지난 8월 10일 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학교는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도교육청의 징계 처분 요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진다.
도교육청은 이번 굿판을 이유로 실시한 특별감사와 8년 만의 정기감사를 병합해 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특히 학교 행정실장이 굿을 벌인 배경 등을 살펴봤다.
굿은 교내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안전기원제 성격과 과거 학교 뒤 나무를 많이 베어내 학교에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는 등의 무속인 말이 배경이 됐다. 당초 학교 밖에서 굿이 언급됐지만, 효력을 보기 위해서는 교내에서 해야 한다는 무속인의 주장에 따라 교내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굿의 배경에는 행정실장과 갈등을 빚어온 교장 및 전 운영위원장에 대한 일명 ‘저주굿’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감사에서는 또 굿이 진행될 당시 학교 전체 CCTV 전원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것은 관리소홀로 판단했으며, 굿 과정 돼지 해체는 돼지고기를 나눠 먹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감사팀은 파악했다.
굿판은 지난 6월 21일 학교 행정실장 주도로 휴일 교내에서 진행됐으며, 당시 학부모 등이 학교로 몰려가 항의하면서 굿은 중단됐다. 굿판 비용은 행정실장이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