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법인세 공제 혜택 폐지 수순.. 개발協 "공급 활성화 지장" 반발
2020.08.17 16:54
수정 : 2020.08.17 16:54기사원문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건의했다. PFV는 금융기관 등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명목회사)다.
기재부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PFV에 부여했던 법인세 혜택을 조세특례법으로 이관하고 3년 단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PFV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일몰이 도래하면 이익의 25%를 법인세로 내야 하고, 토지 매입시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이번 조치로 주거공간 공급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개발 사업 등 PFV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개발사업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 좌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PFV 사업들이 짧아야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가는 프로젝트들도 있다"며 "당장 3년 안에 세 혜택을 없앤다고 하면 진행하는 사업들이 멈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제당국은 PFV에 적용했던 세 혜택을 폐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 등 PFV를 제외한 7개 유동화 회사는 근거법이 다 있는데 PFV만 없는 상황"이라며 "별도 근거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PFV를 최소 3년마다 관리·감독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