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법인세 공제 혜택 폐지 수순.. 개발協 "공급 활성화 지장" 반발

      2020.08.17 16:54   수정 : 2020.08.17 16:54기사원문
그동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주어지던 법인세 공제 혜택이 법인세법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개발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건의했다. PFV는 금융기관 등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명목회사)다.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필요한 사업에 주로 쓰인다.

기재부는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에서 PFV에 부여했던 법인세 혜택을 조세특례법으로 이관하고 3년 단위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PFV가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면 법인세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 그러나, 세법 개정으로 일몰이 도래하면 이익의 25%를 법인세로 내야 하고, 토지 매입시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사라진다. 개발업계 한 관계자는 "기재부의 이번 조치로 주거공간 공급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정부 정책목표 달성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산 수영구 민락동 '옛 미월드' 부지 개발 사업 등 PFV방식을 이용한 초대형 개발사업에 거액의 세금이 부과돼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 좌초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PFV 사업들이 짧아야 5년, 길게는 10년 이상 가는 프로젝트들도 있다"며 "당장 3년 안에 세 혜택을 없앤다고 하면 진행하는 사업들이 멈출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제당국은 PFV에 적용했던 세 혜택을 폐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나 펀드 등 PFV를 제외한 7개 유동화 회사는 근거법이 다 있는데 PFV만 없는 상황"이라며 "별도 근거법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PFV를 최소 3년마다 관리·감독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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