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는 안물어요" 견주 방심이 개물림사고 유발

      2020.08.17 17:30   수정 : 2020.08.17 17:30기사원문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경기 양주시 백석읍에서 6살 A양과 40대 친척 B씨가 길을 지나가다가 진돗개와 골든리트리버 등 개 2마리에게 공격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다리 등을 물려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공격한 개는 80대 C씨가 키우고 있었다. 해당 사건은 개 목줄이 풀리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C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배우 김민교가 기르던 반려견이 80대 노인을 무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노인은 허벅지와 양팔 등을 물려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달 3일 숨졌다. 또 지난달 25일 서울 은평구 한 골목길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와일러가 인근에 있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개물림 사고는 매년 증가세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개물림 사고 피해자는 6883명이다. 매해 2300명,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개물림 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기간에 70·80대 고령층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1132명에 육박했다. 10대 이하 어린이나 청소년 피해자도 750명이나 발생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개물림 사고는 더 잦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견주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인은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이 더욱 책임있게 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개에 대해서도 맹견과 잡종견으로 구분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13조에 따르면 견주는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시 목줄·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목줄이나 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숨지면 견주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람이 다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국애견행동심리치료센터 관계자는 "개라는 동물은 주어진 상황에 따라 물수도, 물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견주들이 자신의 개는 물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예방 교육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라며 "정부가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대상으로만 의무 교육을 강제하고 있지만, 사고의 대부분은 일반 견종에서 일어나는 만큼 교육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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