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따졌더니 오히려 보복한 윗집.. "500만원 내야"
2020.08.18 13:52
수정 : 2020.08.18 13:52기사원문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아랫집 요청에 오히려 층간소음을 더 유발한 윗집 거주자가 수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황한식 원로법관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8월 서울시 강남의 한 아파트 1층에 이사했다.
그런데도 윗집 거주자인 B씨는 소음 발생 사실을 부인하거나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화가난 A씨는 윗층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지만, B씨는 "아무리 소음이 나도 한밤중에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반발했다.
층간소음이 계속되던 중 2018년 8월부터는 한밤중에 저주파 스피커에서 나는 듯한 정체불명의 기계음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보복성으로 층간소음을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A씨 부부와 두 명의 자녀들은 수면장애, 과잉불안장애, 만성위염 등의 고통을 겪게 됐다. A씨는 마음을 돌리고자 과일 등 선물과 편지를 여러 차례 건넸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A씨는 소음 발생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을 방문해 상담도 받았다.
A씨는 증거 확보를 위해 소음 진동 기술사를 불러 전문 기계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정체불명의 기계음은 90데시벨(㏈)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이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기준 45㏈을 훨씬 넘어 시끄러운 공장 안에서와 비슷한 소음이었고,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A씨는 "소음 발생 범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해야 할 범위를 초과했다"며 "스트레스 등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고 B씨를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500만원의 손해를 모두 인정하고 B씨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 소송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오충엽 법무관은 "A씨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끔찍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현실을 반영해 재판부도 파격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