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 대응 긴급행정명령 발동
2020.08.18 14:39
수정 : 2020.08.18 14:39기사원문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 기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7~13일) 방문자 및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복절 집회(15일) 참가자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