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교회 대면예배 금지… 노래방·대형학원 중단
2020.08.18 18:07
수정 : 2020.08.18 18:08기사원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위를 최대치로 높이면서 '권고' 사항을 '강제' 조치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서울·인천·수도권의 클럽·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수도권에 있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예배 이외 모임·활동 금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원칙 금지 △지역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 지역도 이 같은 조치에 포함된다. 서울·경기 지역은 지난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규제가 적용됐는데 '강제'가 아닌 '권고' 수준의 사실상 1.5단계로 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종교단체 등을 상대로 '권고' 정도의 방역 수위로는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서울·수도권 코로나19 방역이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으로 읽힌다.
정부는 이 정도의 방역조치에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즉각 3단계 조치로 들어갈 방침이다. 2주 이상 평균 100명 이상의 일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한 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증가(현재 기준 하루 400∼500명 수준)하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발령해야 한다.
3단계로 상향되면 국민생활 전반과 경제에 타격이 상당하다. 고·중위험시설 운영은 물론 10인 이상의 집합모임도 금지된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된다. 학교도 전면 원격수업으로 돌아간다. 공공기관·기업에선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재택근무를 한다. 이렇게 되면 5개월여 전인 3월 대구·경북의 '신천지 사태' 때로 돌아가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수도권 확산인 만큼 지난 3월 위기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키로 했다.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