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집값 억제 효과 제한적
2020.08.19 17:54
수정 : 2020.08.19 17:54기사원문
19일, 시장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를 두고 당위성과 실효성의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기획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평택시 현덕면과 포승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경기도가 지난 13~14일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실거주 목적 외 투기용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확대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을 택한 응답자의 59%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반해 토지거래허가제에 반대한 37%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토지거래허가제가 확대 시행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과 과천, 광명, 하남시 일부 지역이 우선 적용될 거라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미 잠실동·삼성동·대치동·청담동 등 강남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도입하고 있는 서울에서는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 반면 신고가 행진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잠실동 트리지움 전용면적 84.8㎡는 지난달 28일 21억5000만원에 팔리며 종전 신고가보다 1억5000만원 높게 팔렸다. 같은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면적 84.8㎡도 지난달 27일 20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1억원 경신했다. 삼성동 '쌍용플래티넘' 전용 156.9㎡도 지난 3일 21억원에 실거래가가 등록됐다. 이는 지난 6월 거래된 19억3000만원보다 2억원 가까이 오른 금액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저금리나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는 거래가 줄어들며 오히려 매물이 나올 경우 희소성이 부각되기도 한다"라며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20㎡는 6월 초 26억원에 거래된 이후 한 달여 만에 5억원이나 오른 31억원에 손바뀜했다.
풍선효과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반포동의 3대장 중 하나인 반포자이의 경우 전용 165.05㎡가 지난달 24일 36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강한 집값 안정화 시그널로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거래가 위축되며 경제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