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모든 시민에 24일부터 대구희망지원금 지급
2020.08.20 11:20
수정 : 2020.08.20 11: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오는 24일부터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 '대구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김태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오전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계획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자정 기준 대구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시민이면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 지급대상이다.
신생아의 경우 기준이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 출생하면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위원회에서 지급대상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일 이후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도 지급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출산장려의 의미를 넘어 신생아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24일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오픈된다. 여기에서 대상자 여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동명을 조회할 수 있다. 세대주일 경우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돼 조회된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에게 24일부터 별도 신청 엇이 기존급여계좌로 지급된다.
신용 및 체크카드는 31일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카드를 은행 창구에서 충전할 경우 9월 7일부터 해당 카드 연계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대구행복페이는 9월 7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면 충전되지 않은 대구행복페이 공 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이 공 카드에는 2일 정도 후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며, 대구은행에서 충전완료 문자를 받은 후 사용하면 된다.
사용처의 경우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도 11월 말로 제한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미신청 지원금과 잔액으로 반납된 지원금을 '코로나19' 극복 같은 의미있는 곳에 쓰이도록 시에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어렵게 마련한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으로 지역의 회복탄력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도시공동체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1인당 10만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대구시민 여러분께 하나의 씨앗으로, 또 대구지역에 온기를 불어넣는데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것이 위원회의 바람이다"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