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뒷광고' SNS 불법상거래 60% 차지…현행법 처벌 '맹점'
2020.08.20 14:59
수정 : 2020.08.20 15:07기사원문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유튜버들이 방송에서 상품 협찬 사실을 숨긴 채 이를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이영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뒷광고'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소비자 관련법 위반행위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파악된 전체 위반행위는 458건이었는데, 이중 '뒷광고'에 해당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은 60%인 277건이었다.
하지만 현행 표시광고법은 부당하게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를 처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뒷광고'를 하는 유튜버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부당 광고를 의뢰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검찰에 고발당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의원은 "2019년 국내 광고시장 규모는 14조원인데 SNS 광고 시장 규모는 무려 5조원에 육박한다"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가는데 소비자 보호제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시광고법 관련 부당행위 제재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관련 업계를 교육하는 등 자정효과를 유도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