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2020.08.20 16:21   수정 : 2020.08.20 16:4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과 함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는 남동구 논현동 열매맺는교회에서 15명이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자 오후 3시를 기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박남춘 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은 감염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이 시간 이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전에도 많은 시민들이 협조해 자발적으로 검사에 협조해 줬다.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집회 참가자가 있다면 신속히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고, 주변 분들도 검사를 적극 권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광화문 집회 참여자 및 광화문 일대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시는 지난 19일 서울, 경기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고 시내 모든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그 외 대면모임과 활동을 금지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서울, 경기와 같이 대규모 확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우려된다”며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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