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딸 여행가방에 방치..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6년
2020.08.21 14:41
수정 : 2020.08.21 14:4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살 딸을 여행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43)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피해에 대해 엄하게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이 여러 가지 정상을 고려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소재 자택에서 5살배기 딸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가량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가 이씨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점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1심은 "이씨의 행위는 부모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평생 죄책감에서 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씨 측 변호인은 "최초 수사단계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첫째는 전 남편이 잘 키우고 있고, 둘째는 추모공원에 잠들어있다"며 "그곳에 가서 (죽은 딸을) 애도할 기회, 훗날 첫째를 다시 만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