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경찰청·국세청과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단속

      2020.08.23 10:48   수정 : 2020.08.23 10: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5개 자치구과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

광주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합동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부동산 불법거래 유관기관 합동 단속 △부동산 단속 전담 수사인력 배치 △홍보 및 교육 강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정밀검증 강화 △부동산 거래동향 상시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광주시 소셜네트워크시스템(SNS) 등에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공인중개업소와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 허위신고내역, 불법중개, 재건축·재개발 투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 중개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시 민생사법경찰과에 전담 수사인력 2명을 배치해 분양권 및 청약 불법거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검증은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동향과 불법거래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시민들이 부동산관련 불법행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련단체와 연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견본주택과 홍보관에 부동산 공정거래 홍보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현재 시와 자치구는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허위 부동산거래와 불법중개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차대한 문제다"며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과 시민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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