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국가 R&D 혁신법’ 특허 등 지적재산권 조항 보완해야
2020.08.23 17:49
수정 : 2020.08.23 17:49기사원문
이에 대한변리사회 등 관련기관들은 하위법령 개선작업을 통해 혁신법을 보완하고 국가 R&D 혁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3일 대한변리사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R&d 사업의 공동 규범으로 적용되는 혁신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혁신법은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연구자의 과중한 행정부담을 덜고 부처별로 달리 적용해오던 R&D 관리 규정을 합쳐 체계화시킨 법안이다. 올해 국가R&D 투자액은 24조원이 넘는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양적 지표는 우수하지만 기술이전 실적 등 질적지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혁신법 제정이 질적 혁신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R&D의 핵심 요소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조항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현행 공동관리규정 제4조에 따르면 R&D의 초기 단계인 사전 조사 및 기획연구를 하는 경우 특허동향 및 선행특허조사가 의무화 돼 있지만 신설법안과 시행령안에는 빠져 있다"면서 "지난 3월 공동관리규정에 연구개발비 15억원 이상인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분야의 사업에 대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을 신설했지만 이번 혁신법에는 제외됐다"고 말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R&D의 성공 여부는 결국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품질 제고"라면서 "정부가 좋은 취지로 법안을 마련했지만 이대로 핵심을 간과한다면 또다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올 하반기 혁신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고시 등 하위법령의 개선 작업을 포함, 국가R&D 혁신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현재의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국가연구개발특허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하고 이를 국가 R&D 과제에 의무적용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과 달리 법적근거를 갖추면서 적용대상 범위도 특정 기관이 아닌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특허 대리인 비용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기본료 120만원 이상 정률제 도입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특허전략 컨설팅을 필수로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과제평가시 제대로 된 특허평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인 변리사에 의한 표준평가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지재위는 변리사회와 가진 실무회의 자리에서 혁신법의 개선을 위해 변리사회의 제안 사항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면서 "특허청 역시 변리사회의 취지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