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탈북자 21일만에 숨진채 발견…생전에 '경찰 폭행 당해' 주장
2020.08.24 08:32
수정 : 2020.08.24 10:14기사원문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조사를 받던 북한이탈주민 A씨(33)가 실종 2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
숨진 A씨의 동거녀(사실혼 관계) B씨는 "남편이 경찰한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40분께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야산 중턱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타살 흔적이 없었으며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서는 남기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31일 집을 나가 실종신고된 상태였는데 21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에 B씨는 "남편이 경찰한테 폭행 당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국회 지성호 의원실을 찾아가 호소하기도 했다.
지성호 의원도 전날(23일) 의정부시 해당 지구대를 방문해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상반된다.
지난달 16일 'A씨 부부가 심하게 싸운다'는 이웃의 신고가 접수되자 여경을 포함한 경찰관 4명이 출동했다. 통상적으로 2명이 출동하는데 그 두 배 경찰력이 출동한 이유는 이전에도 A씨 부부가 유사한 신고를 두 차례나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4월9일과 10일 잇따라 '부부싸움' 등으로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한 바 있었다. 이때 이 부부는 서로 "마약을 투약하고 싶어 구하려 했더니 못 구해서 싸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속사정은 지난 4월 당시 본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실제 이들은 마약전과가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신고를 접수하자 '또 마약사범 탈북자 부부의 집'이라는 것을 파악한 지구대는 4명의 경찰관을 현장으로 보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아파트 자택 안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경찰을 보자 '죽겠다'면서 투신소동을 벌였으며 경찰이 이를 말리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 1명의 안면을 주먹으로 폭행했다. 난동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의 얼굴에서 피가 났다.
지구대로 옮겨진 뒤에도 A씨는 난동을 부렸고 경찰은 A씨의 양손을 수갑에 채워 뒤편에 결박했다. 이후 A씨는 유치장에서 하루 머물렀다가 귀가조치된 뒤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자신의 차량 2대 중에 1대를 팔아 생긴 320여만원을 B씨에게 남긴 뒤 집을 나갔다.
출동 경찰관의 폭행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단 출동 경찰관들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제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지성호 의원실에서도 어제 지구대를 다녀가는 등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