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동업자 유인석 ″아버지로 제대로 살 기회 달라″

      2020.08.24 12:28   수정 : 2020.08.24 14: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동업하던 중 회삿돈을 횡령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가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김래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대표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의견을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재판 직전 유 전 대표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한 사정 변경이 생겼기 때문이다.

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의 경우 다른 피고인과 달리 수사단계에서부터 모두 인정했다"며 "기억이 확실치 않은 부분까지 인정해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일부 제외할 정도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전 대표는 버닝썬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관련자들 진술 모두 일치하고 있다"며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유 전 대표가 이득을 취한 것은 전혀 없다. 유 전 대표가 만져보지도 못한 돈으로 횡령범으로 몰리다보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록 자신이 1원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또 "유 전 대표는 철없던 시절 저질렀던 사려깊지 못한 행동들을 뉘우치고 있다"며 "부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유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많은 걸 배웠고 반성하고 있다"며 "세상을 너무 몰랐던 제가 이제라도 남편과 아버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전 대표는 승리와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이들은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유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10월 한 골프장에서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50)과 골프를 치고 약 120만원의 비용을 대신 내준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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