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 입법'에… 김종인 "코로나 정치화" 비난

      2020.08.24 18:33   수정 : 2020.08.24 18:33기사원문
8·15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위반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한 일명 '전광훈 처벌법' '전광훈 금지법'과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박형순 판사를 조준한 '박형순 금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해당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법권 침해' 등 국민주권을 명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반정부적 인사를 겨냥한 '정치적 공세'이자 '과잉입법'이라는 비판까지 더해지면서 정치권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전광훈 금지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환자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나 교통 등을 이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감염병 환자의 이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또 '박형순 금지법(집시법·행정소송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 제한이 내려진 곳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원천 금지시키는 내용으로 '제2의 8·15 광화문 집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사법부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아예 입법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질타했다. 이외에도 정청래 의원은 감염병 우려가 있는 대상자가 개인정보 제출이나 시설퇴거 명령에 불응할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전광훈 처벌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방역지침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현행 규정보다 1.5배 강화한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야권은 여권의 입법조치가 코로나19 확산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여권이 코로나19 사태를 지나치게 정쟁화한다며 날을 세웠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두고 체포와 구속영장까지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도한 법집행을 강조했다"면서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시민사회도 반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 정부가 그 원인을 특정 종교와 교회, 특정 집회를 상대로 선별적으로 지목하고 있다"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과잉금지의 기준을 벗어나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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