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부인 확진..조재연 대법관도 자택대기(종합2보)

      2020.08.25 10:06   수정 : 2020.08.25 1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법원행정처 직원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과 접촉한 조재연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행정처 직원들은 전원 자택 대기중이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조직심의관 A씨의 부인이 코로나19 확진 연락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날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를 하며 코로나19 검사 결과 대기 중이다.

대법원은 A씨가 근무하는 법원행정처 5층 사무실을 비롯한 승강기 등 건물 내부에 대한 소독을 이날 오전 6시에 모두 마쳤다.


A씨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소속인데, 전날 기획조정실 정례회의 참석자 전원도 자택 대기 중이다. 이 자리에 조재연 법원행정처 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재연 처장은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바 있어 자택대기에 들어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A씨의 동선을 토대로 A씨와 회의 등을 통해 접촉한 직원들을 파악하고 있다.

A씨 부인의 확진 판정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조 처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참석도 무산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국회와 협의한 결과 처·차장은 해당 심의관에게 보고를 받은바 있어 금일 법사위 및 예결위 출석을 하지않고 자택대기로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1일 전주지법에서는 B부장판사가 현직 판사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주지법은 다음달 4일까지 휴정기에 돌입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기에 준하도록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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