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재대상' 아닌 北기업과 작은교역 지속 추진
2020.08.25 15:19
수정 : 2020.08.25 15: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이후 물물교환 등 첫 남북 교류 사업이 출발부터 대북제재 위반 우려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통일부는 제재대상이 아닌 북한 기업과의 교역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이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제재대상 기업이라면 이를 무시하고 추진할 사람은 없을 것이고, 꼭 술과 관련된 부분만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또 다른 작은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대북제재를 피한 남북 간 교류협에 대한 이 장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에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등과 북한의 인삼술, 들쭉술 등 주류 35종 1억5000만원 상당을 한국의 설탕 167톤과 맞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다.
통일부도 이번 계약과 관련 물품 반출입 승인을 검토했지만 해당 북한 회사가 지난 20일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대북제재 대상 회사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다.
통일부는 제재 대상이 아닌 기업과 작은 교역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의 남북 물물교환 사업에 대해 “원천적으로 다시 되돌린다거나 철회 또는 백지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현재 복수의 북측 기업들과의 계약이 진행되고 있고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를 제외한 북측 기업들은 제재 위반 소지가 없는 걸로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