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불가능한 보좌진…3단계 거리두기땐 '노답'

      2020.08.25 18:08   수정 : 2020.08.26 14:06기사원문
국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주간 국회의원 보좌진 등의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관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작된 25일, 의원 보좌진들 사이에선 "구성원은 첨단인데 시스템은 뒤쳐져있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보좌진 재택근무 및 유연 근무를 요청했으나, 다수의 보좌진들은 "사실상 재택근무는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보좌진의 재택근무가 어려운 이유는 '비대면 업무 시스템' 미비와 의원 재량에 좌우되는 근무 환경 등 크게 두 가지로 좁혀진다.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법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어 국회가 마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이 국회 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입법시스템은 '국회 메일'과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뿐이다. 의안전자발의시스템과 국회종합입법시스템, 예산 산정을 위한 '비용추계시스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허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국회가 기업보다 준비가 미흡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이라며 "자체적으로 근무방식 조정 등 방안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 명확한 대응책을 주지 않아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자입법시스템뿐 아니라 당장 상임위 회의나 본회의·의총 진행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지 못했다.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비서관은 "16개 상임위 회의장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입찰공고가 나갔고 (시스템 구축은) 10월까지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더 강력한 '거리두기' 조치를 취할 경우 대면 회의가 전면금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는 대응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 야당 초선 의원 보좌관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며 "지역구에 가있는 보좌진 외에는 모두 핵심인력인데 당장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전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의 비서도 "국감 준비, 상임위 활동 등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쌓여있어 국회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한다. 코로나는 무섭지만 재택근무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근무 방식이 전적으로 의원 재량에 달려있다는 점도 재택근무의 난관으로 꼽힌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의 비서는 “의원님 보필 업무가 중심이다 보니 즉각 업무에 응해야하고, 눈앞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분위기다.
재택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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