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필름으로 불법 촬영 수시 점검한다
2020.08.26 08:29
수정 : 2020.08.26 08:29기사원문
탐지필름은 PVC 소재로 된 적색 투명한 필름으로, 개인이 지갑이나 스마트폰 케이스에 휴대하기 편리한 신용카드 크기로 제작했다.
탐지필름을 부착한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곳을 플래시를 켠 상태로 동영상 촬영하면 숨겨진 카메라가 있을 경우 붉은색 스마트폰 촬영 화면상에 하얗게 반사되는 카메라 렌즈가 탐지된다.
충남도는 본청과 도의회, 사업소 및 직속기관 전 직원 총 34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휴대용 탐지필름을 배부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만으로는 불법 촬영 등 오프라인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 직원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는 동시에, 언제 어디서든 불법 촬영을 점검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달 14일 도경찰청과 협력해 도청 여성 화장실을 대상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등 불법 촬영 전수 점검을 실시, 이상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