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해 친구 살해한 50대, 1심 징역 25년→2심 30년…왜
2020.08.27 14:59
수정 : 2020.08.27 15:10기사원문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필로폰 투약 후 친구를 살해하고 주점업주까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2심에서는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심과 같이 40만원의 추징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살인죄로 2001년 복역을 하다가 2010년 가석방을 했음에도 다시 살인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서 우리사회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인다"며 1심 형량 25년에서 5년이 늘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29일 밤 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날이 바뀐 30일 오전 0시께 인근 단란주점에서 업주 C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C씨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31일 밤 9시 인천의 한 노상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통해 돈을 빌려줬는데,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해 B씨와 다투게 됐다"면서 "B씨를 자택으로 불러 추궁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C씨(50대·여)를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도 "평소 C씨가 운영하는 주점을 자주 갔었는데, 최근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돼 살해하려고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01년 유사 범행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