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여자수련생 때려 숨지게 한 관장, 항소심도 1심 형량 유지
2020.08.27 15:36
수정 : 2020.08.27 15:44기사원문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김규빈 기자 = 전통무예를 가르친다며 수련생을 폭행해 숨지게 해 실형을 선고받은 무예도장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장철익 김용하)는 27일 특수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문모씨(51)에게 문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증거은닉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무예도장 관계자 3명도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씨는 별다른 전과가 없지만 현무도원의 수련생인 피해자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며 "번역일을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목검을 사용해 피해자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한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은닉 혐의를 받는 무예도장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문씨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문씨와) 절대적인 복종관계로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사망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문씨는 2018년 9월 수련생 A씨(32·여)를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무예도장 내 상습폭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으나 현장 폐쇄회로(CC)TV가 없고, 유의미한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장 문씨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폭행 정황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한 경찰은 무예도장 내에서 상습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영상 등에 의하면 목검 폭행이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며 "문씨의 주장처럼 고의가 없거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죄질이 극히 무겁지만 문씨는 단순한 부인을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까지 반성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