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대법, 징역 10월 당선무효형 확정
2020.08.27 17:56
수정 : 2020.08.27 17:56기사원문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김 구청장은 당선 무효가 확정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