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통행세' 논란… '디지털 식민지' 한국의 민낯
2020.08.27 18:09
수정 : 2020.08.27 19:51기사원문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 기준)를 차지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안의 유료결제(인앱결제)는 물론 결제수수료 30%를 무조건 떼어가는 정책을 예고하면서다.
즉, 구글이 운영하는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실정만 연일 부각되고 있다.
공정위,구글 불공정이슈 적극 대응해야
성신여대 법과대학 황태희 교수는 27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를 통해 "2014년 국회에서 구글 앱 선탑재와 높은 앱마켓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한 바 있다"며 "이후 관계부처가 사전·사후규제를 포함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물론 앱 개발자 등 생태계 참여자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환 교수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꺼냈다.
김 교수가 최근 국내 콘텐츠·게임업체 12곳과 면담한 결과, 각 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구글과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맺었는지 혹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실상 구글과 계약 관계인 민간업체들이 전면에 나서 불공정 이슈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다.
김 교수는 "면담 결과를 핵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에 대해 관련된 기업들이 공동대응 혹은 개별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소비자 후생 감소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 인상 문제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구글의 생태계 독점 구조에 따르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사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 감소와도 연결된다"며 "대응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경쟁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구글의 앱 선탑제 문제를 우리 공정위는 무혐의로 처분한 뒤, 최근에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지연 중"이라며 "자사 앱 마켓에만 게임 앱을 출시하도록 하는 등 선결해야 한 과제가 산적한만큼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