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통행세' 논란… '디지털 식민지' 한국의 민낯

      2020.08.27 18:09   수정 : 2020.08.27 19:51기사원문
구글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방식 및 수수료 논란으로 '디지털 식민지, 한국'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내 전체 모바일 앱 시장에서 63.4%(2019년 매출 기준)를 차지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안의 유료결제(인앱결제)는 물론 결제수수료 30%를 무조건 떼어가는 정책을 예고하면서다.

즉, 구글이 운영하는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 스토어를 대체할 수단이 없는 실정만 연일 부각되고 있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인앱결제와 결제수수료 30% 정책을 강행할 경우, 국내 정보기술(IT) 산업 및 소비자가 비용 부담 등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공정위,구글 불공정이슈 적극 대응해야


성신여대 법과대학 황태희 교수는 27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주최로 열린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과 로컬 생태계' 세미나를 통해 "2014년 국회에서 구글 앱 선탑재와 높은 앱마켓 수수료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정책 논의를 한 바 있다"며 "이후 관계부처가 사전·사후규제를 포함해 다양한 해법을 모색했지만 구글과 애플은 물론 앱 개발자 등 생태계 참여자들도 조사에 적극 협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경대 신문방송학과 김정환 교수는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을 꺼냈다.

김 교수가 최근 국내 콘텐츠·게임업체 12곳과 면담한 결과, 각 사업자들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구글과 어떠한 형태로 계약을 맺었는지 혹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실상 구글과 계약 관계인 민간업체들이 전면에 나서 불공정 이슈를 제기할 수 없는 이유다.

김 교수는 "면담 결과를 핵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구글의 앱마켓 정책 변경에 대해 관련된 기업들이 공동대응 혹은 개별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소비자 후생 감소


정부가 민간기업의 가격 인상 문제를 직접 규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구글의 생태계 독점 구조에 따르는 불공정 행위를 사전·사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려대 미디어학부 정윤혁 교수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은 결제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 감소와도 연결된다"며 "대응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도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경쟁법 위반 행위로 판단한 구글의 앱 선탑제 문제를 우리 공정위는 무혐의로 처분한 뒤, 최근에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지연 중"이라며 "자사 앱 마켓에만 게임 앱을 출시하도록 하는 등 선결해야 한 과제가 산적한만큼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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