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00억원대 자산가는 누구?

      2020.08.28 07:00   수정 : 2020.08.28 09: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 신고액이 23억500만원으로 조사됐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을 제외한 수치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은 212억673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서울 서초동에 27억9800만원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노동계 출신으로 한국노총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의 재산신고액은 28억5713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 강서구에 3억5229만원 상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 명의 오피스텔 1채와 아파트 1채, 부친 명의 단독주택을 함께 신고했다.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은혜 의원은 210억3262만2000원을 신고했다. 여기엔 김 의원 배우자 명의로 된 158억6785만5000원 상당 대치동 업무용 건물과 10억8880만원 상당 논현동 연립주택이 포함됐다.
검사출신 김웅 통합당 의원은 2억8235만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신고재산 총액기준 인원 분포를 살펴보면 신고액 △'5억원 미만' 43인(24.6%)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9인(22.3%)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0인(22.8%)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9인(22.3%) △'50억원 이상' 14인(8.0%)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공직자윤리위는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인(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과 20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57인의 재산신고내역을 국회공보에 게재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 기준으로, 20대국회 퇴직 국회의원은 임기만료일인 2020년 5월 29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20년 7월 31일)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재산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11월말까지 이뤄지며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내 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거짓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및 잘못 기재했을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의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린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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