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라고요?" PC방, 철저한 신분증 확인만이 살길

      2020.08.29 09:18   수정 : 2020.08.29 09:17기사원문


#1. B씨는 울산 북구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밤 10시가 되면 안내방송 등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안내하고 평소 출입자 신분증 확인도 철저히 하고 있었다,
사건 당일 새벽 1시께 짙은 화장과 긴머리를 한 출입자가 99년생 신분증을 제시하자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종업원 C씨가 PC방에 출입하게 했다. 단속 나온 경찰에 의해 이 출입자는 미성년자이며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돼 B씨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고, C씨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사소한 부주의 하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자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울산시가 관련 사례를 공유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매달 열리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는 B씨처럼 ‘신분증 확인 소홀’로 인한 청소년 주류제공과 청소년 출입시간 미준수로 적발된 사례가 68건에 이른다. 이는 올들어 7월말까지 청구된 사건 총 242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B씨는 바쁜 시간이라 종업원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만 성숙한 외모와 성인 신분증으로 당연히 미성년자가 아니라 생각했고 PC방 이용요금에 비해 150만 원 과징금이 과도하여 불이익이 크다며 호소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피시방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09:00~ 22:00) 미준수시 영업정지 10일에서 6개월까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휴대폰으로 저장하는 방법으로 영업주를 기만하는 사례가 많다며 반드시 실물 신분증으로 본인 및 성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부주의로 적발된 사례 역시 종종 발생하고 있다.
#2. 울산 남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팔 부상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에게 가게를 잠시 맡겨 운영하던 중 유통기한이 3일 경과한 액상커피를 진열장에 보관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240만 원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고 몸이 아파 재료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없어 벌어진 일이라며, 요즘 코로나19로 장사도 잘 안되는데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울산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운반 진열 보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까지의 처분을 받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1,2번과 같은 사례들은 양벌 규정에 따라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일순간의 방심 또는 방조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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