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게스트하우스 10명 이상 야간 파티에 철퇴
2020.08.28 20:32
수정 : 2020.08.28 20: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게스트하우스에서 10인 이상 모여 야간에 파티를 하는 행위를 막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불법적으로 여는 야간 파티가 코로나19 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행동이라고 판단해 도내 전체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8일 중 전수조사를 통해 파티가 예정된 시설을 파악하고 개별적 금지명령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된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술을 팔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법을 위반해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야간에 주류와 음식을 제공하는 파티 행사를 열고 있다. 사실상 꼼수 영업인 셈이다.
특히 지난 26~2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제주 36번 확진자)와 직원(제주 37번 확진자)도 밤중 투숙객을 모아 파티를 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는 자치경찰단과 함께 이날부터 숙박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를 조사하고 현장 지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집합금지 명령 이후 게스트하우스 등에서 10인 이상을 모아 야간 파티를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고발해 처벌받도록 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