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게임
2020.08.29 17:53
수정 : 2020.08.29 17:53기사원문
시간이 된다면, 국회에서 어떤 게임관련법안들이 발의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그동안 발의된 개정안의 진행경과를 살펴볼 수 있고 이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이 수반되는 법안의 경우 해당안이 통과됐을 때 향후 얼마나 예산이 투입될지 예측한 비용추계서도 들여다 볼 수 있다. 나아가 다른 부처와 연관 있는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까지 등록된다.
검색범위를 과거로 설정하면 이전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도 볼 수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물론,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들도 확인할 수 있다. 19대 국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모두 18건 발의돼 4건이 통과됐고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은 2건이 발의돼 그 중 1건이 통과됐다. 즉 게임관련법 총 20건 중 25%인 5건만 통과한 것이다. 20대 국회는 사정이 좀 나아졌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37건 발의돼 12건이 통과했고 e스포츠진흥법은 5건 발의돼 3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둘을 합친 42건 중 15건, 35.7%이 통과했다.
즉 게임관련법안들이 19대 국회에 비해 20대 국회에서 발의·통과수 모두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명 고무적이고 유의미한 수치 증가다. 그러나 숫자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발의된 개정안 하나하나 살펴보면 단순 용어정비 법안, 전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들의 카피 법안, 단순히 숫자나 기간만 수정한 법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들은 게임용어로 소위 ‘뻥딜’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어떤 배경을 통해 발의됐는지, 이것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것이다. e스포츠팬, 게이머들도 국회에서 발의되는 게임관련법안들을 이 같은 기준으로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정리=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