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왜 신고했냐 막말·상관지시 거부' 경찰관 징계 정당

      2020.08.30 07:24   수정 : 2020.08.30 10:44기사원문
광주지방법원 /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민원인에게 "왜 신고를 했느냐"고 말하고,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경찰관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는 A씨가 전남의 한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남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A씨는 2019년 5월12일 오전 8시32분쯤 민원인으로부터 주거침입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같은달 11일 오후 9시쯤 민원인의 주거지에 불상의 차량이 왔다고 민원인은 이야기했다.

이에 A씨는 민원인에게 "왜 지금 신고했어, 어제 신고하지"라고 반말을 했고, 매우 귀찮은 표정으로 "이런 건 신고거리도 안된다"며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단정지었다.
또 "가치없는 신고는 하지 말라"고 큰소리쳤다.

불상의 사람이 주거지에 와서 두리번거린 것을 목격했다는 민원인의 말을 듣고도 마을 주민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런 사건은 신고하지 말고 알아서 마을에서 처리하라"며 "법 공부나 더 하라"고 인격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신고와는 상관없이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여성 경찰관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

당시 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던 경찰 간부가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발생보고를 하라'고 말했음에도 A씨는 "죄가 되지 않는다 제 판단대로 하겠다"며 지시를 거부했다.

A씨는 성실의 의무와 친절·공정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민원인이 제출한 동영상은 법을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고, 징계사유는 민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것이고, 상황관리관은 직속 상관이나 지휘관이 아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민원인이 국민신문고에 A씨의 행위와 관련해서 접수한 민원과 A씨의 부모의 진술, 같이 출동한 경찰관, 민원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A씨가 징계와 관련한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원인이 촬영한 동영상도 A씨와 또다른 경찰관, 민원인이 상호 대화한 내용을 민원인이 녹음한 것"이라며 "동영상의 대화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A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경찰서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간부의 말에도 발생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