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원점 재논의' 양보에도 전공의협의회 '집단휴진' 지속 결정
2020.08.30 18:09
수정 : 2020.08.31 13:03기사원문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10시부터 30일 오전까지 밤샘회의를 진행한 결과, 집단휴진을 지속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이 실시한 첫 투표에서는 집단휴진이 부결됐다. 의결권을 행사한 193명 중 96명이 파업 지속을, 49명이 파업 중단을 선택하고 48명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파업 지속에 대한 찬성이 우세했으나 과반 정족수 97명을 1명 차이로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파업 등 단체행동 진행과 중단 여부에 관한 결정을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 재논의를 이어갔다. 재투표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한 186명 중 파업 강행이 134명, 중단이 39명, 기권이 13명으로 결정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속된 합의에도 불구하고 대전협이 집단휴진을 지속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그간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몇 차례에 걸쳐 양보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어떠한 전제조건 없이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료계와 논의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도 있다.
특히 전공의들은 28일 국회에서도 재논의를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대전협과 만나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한다"며 "관련 법안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의협과 대전협 등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대전협은 정부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파업 지속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정부가 고발한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의 경우 응급수술에 참여하거나 자가격리한 전공의가 포함돼 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전국의 전공의 등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으며 수련병원에 대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 2차에 이어 3차(31일~9월1일)로 비수도권 수련병원 10개소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