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면 하는' 조국 "조선 편집국장 등 4명, 강용석 형사고소…곧 민사도"

      2020.08.31 11:02   수정 : 2020.08.31 13:47기사원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 세브란스를 찾아가 인턴을 부탁했다는 조선일보 28일자 10면. 조 전 장관은 31일 이와 관련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조선일보 관계자 4명과 강용석 변호사를 형사고소했다. © 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딸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 관계자 4명과 소문을 맞는 것처럼 발언한 강용석 변호사를 31일 형사고소했다. 그러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곧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딸이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하여 인턴 부탁을 했다'는 8월 28일자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 배포한 조선일보 A,B 기자와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기사에서 말한 8월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접촉하고 연락하여 이러한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뒤 "A,B기자는 제 딸에게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을 고소한 이유로 "기자로부터 취재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도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두 사람 역시 최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라는 점을 들었다.

강용석 변호사와 관련해선 "제 딸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으로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며 고소 주체가 딸 조민씨임을 알렸다.

조 전 장관은 "강 변호사는 8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티알’이란 자가 '조민 연대 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고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어요'라는 댓글에 '조민 연대피부과 인사 간 것도 맞다'며 비난 발언, 제 딸이 연세대 피부과를 찾아갔다는 댓글을 기정사실화"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이들 5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별도로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8일 "다른 것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 허위날조 기사의 악의성과 심각성을 생각할 때 이것을 먼저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른 고소건을 잠시 미루고 이에 대한 "형사고소장과 손해배상 소장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29일자 2면을 통해 오보임을 인정하고 조 전 장관 딸과 연세대 의료원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명예훼손 등에 대해 "하나하나 따박따박 찾아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지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한 뒤 관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 선상에서 지난 19일 사모펀드, 여배우 스폰설 등을 제기한 강 변호사 등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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