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이흥구, 과태료 10년 넘게 안 내 車압류"

      2020.08.31 14:50   수정 : 2020.09.01 08:19기사원문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지방세 체납 등으로 차량을 세 차례 압류당했지만 '세금을 체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했던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등록 원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98년, 200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차량을 압류당했다.



1998년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엑센트 차량을 압류당했고, 2001년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0년 넘게 납부하지 않아 소나타 차량을 압류당했다. 이 압류는 2012년 해제됐다.
2012년에는 지방세 체납으로 SM5 차량이 압류됐다.


이 후보자는 30일 조 의원이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없다'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

조 의원은 "거짓 답변이 하루 만에 들통났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엄중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월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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