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각이상자 채용 전면배제 차별"…인권위, 경찰에 4번째 권고
2020.09.01 09:08
수정 : 2020.09.01 09:24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가 경찰 채용에 응시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같은 내용으로 네번째 권고조치다.
인권위는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의 응시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의 진정인들은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에게 경찰공무원 채용기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업무상 색을 정밀하게 구별하는 업무가 필요한 부서 외에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9년, 2011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서 색각능력이 필요한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분야가 있는데도,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경찰 응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경찰청장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기준을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며 권고를 불수용해왔다. 이번 인권위 조사에서도 경찰은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이 범인 추격, 순간적인 선별사격 등 현장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일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도 개인별 편차가 있는데 개인의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경찰 채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경우도 적색약을 제외한 중도 이상의 녹색약, 청색약 색각이상자에 대해 채용제한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업무의 성격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색각이상자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 경찰공무원 채용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