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강회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2020.09.01 14:31   수정 : 2020.09.01 14: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시가 1일부터 열흘간 대면 예배·요양병원 면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 등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일 오전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갖고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의견수렴 후 오후 3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동구 사랑의교회에서 30여명이 확진되는 등 수도권발 확진으로 98명의 지역감염이 발생, 재유행의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어 추가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시는 1일 오후 3시부로 오는 5일까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0일까지로 연장하고, '강화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추가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업종 특성상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인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3종에 대해 기존의 집합제한조치를 집합금지로 강화했다.


이미 동성로의 9개 클럽이 방역수칙 미준수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와 같이 이들 3개 업종은 위반사례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감염확산의 위험이 매우 높아 이같이 조치했다.

이외 고위험시설은 현재의 집합제한 조치를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 층 더 강화하고, 위반 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합금지 등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어 시 소재 모든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에게 종사자 마스크 착용과 이용객 대상 마스크 착용 고지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오는 1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1일부터 종업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하는 것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 영업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1일 오후 3시부터 10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한다. 이 기간 모든 종교시설에서의 행사와 활동은 비대면 영상으로만 허용되고 대면예배나 행사는 금지된다.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전면적으로 면회 금지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한층 더 강화한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모두를 지키는 새로운 문화로 '먹고 마실 땐 말없이, 대화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하자'는 '마스크 쓰GO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그리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실효적 조치 등을 통해 방역의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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