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승차거부에…택시 타고 쫓아가 버스기사 때린 50대
2020.09.01 14:40
수정 : 2020.09.01 14:53기사원문
(익산=뉴스1) 이정민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에 올라타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45분께 익산시 송학동 한 아파트 인근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안에서 기사 B씨(61)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객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버스에 탑승하려다 B씨로부터 제지당했다. A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버스를 몰고 그대로 출발했다.
이에 A씨는 택시를 타고 뒤쫓아간 뒤 다음 정류장에 정차한 B씨의 버스에 올라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그는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무시하고 출발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